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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역 부동산 매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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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는 화재로 초토화된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을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은 우편번호 96761, 96767, 96790에 위치한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앤 로페즈(Anne Lopez) 주 검찰총장은 라하이나와 쿨라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원치 않는 부동산 매입 제한을 하는 사람을 신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우편번호 96761, 96767, 96790에 위치한 부동산 소유주에게 적용됩니다. 로페즈 검찰총장은 산불로 초토화된 지역사회에서 원치 않는 제안을 하는 것은 이제 산불과 관련된 하와이 주의 6번째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범죄로 간주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년의 징역형과 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로페즈 검찰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마우이 산불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는 것은 비열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 검찰은 이러한 모든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당국은 3개 우편번호 중 하나에서 원치 않는 부동산 구매 또는 취득 제안을 받으면 발신자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하지 말고 즉시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소유주는 주 검찰 이메일 hawaiiag@hawaii.gov을 통해 해당 사건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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