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뇌물 스캔들, 부패 처벌 법안 무용지물

뇌물 스캔들, 부패 처벌 법안 무용지물

0

전직 주 의원 2명의 뇌물 수수 스캔들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데요. 뇌물을 받은 칼라니 잉글리쉬 전 주 상원 의원은 새로 제정된 공직자 부패 처벌 법안에도 불구하고 연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전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칼라니 잉글리쉬는 동료 상원 의원들과 함께 공무원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투표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이 케알로하 전 호놀룰루 경찰국장 스캔들을 계기로 도입된 개혁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잉글리쉬가 표결한 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판사가 공무원 연금의 절반만 압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원 버전이었습니다. 더욱이 2021년 6월 이후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잉글리쉬는 이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전 시 의원이자 주 의원이었던 이카이카 앤더슨은 이 법안이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상원으로 넘어갈 때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자의 연금을 100% 압류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원에서 다시 나왔을 때 그 조항은 사라졌습니다. 주 상원은 해당 법안에 연금 혜택의 50%만 제한하고 발효일 이전에 저지른 중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1년 6월에 발효되는데 이는 뇌물 수수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는 사업가 밀튼 초이가 잉글리쉬에게 마지막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알려진 지 약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앤더슨은 잉글시쉬가 해당 법안에 투표할 때 이해상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잉글리쉬와 잉글리쉬측 변호사는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