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선천적 복수국적” 법개정 청원

“선천적 복수국적” 법개정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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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엄격한 국적이탈 규정 탓에 외국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미국 교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적법 개정을 청원했습니다.

뉴욕한인회는 뉴저지한인회, 코네티컷한인회, 퀸즈한인회와 함께 오늘 뉴욕 맨해튼 뉴욕한인회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 자동상실 단서 조항을 삭제한 2005년 국적법 개정 이전으로 국적 자동상실제를 부활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상 미국 등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국과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남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교민사회에서는 한인 2·3세들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많았습니다.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한 2·3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내 주요 보직 임용, 방위산업체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2010년 개정 국적법에 따라 자동상실제도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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