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검찰이 노동력 착취 등의 혐의로 50대 오아후 여성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3건의 1급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오아후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53세의 아니타 발데즈를 3건의 1급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 등의 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발데즈가 그동안 직원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자기 말을 믿고 일을 하러 온 직원들의 신분증을 빼앗아 강제로 노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강압에 의한 노동력 착취로 인신매매에 해당한다면서, 명백한 연방 노동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발데즈는 이민자나 불법 이민자들을 고용해 노동을 시키면서 착취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노동력 착취는 현대 시대에서 발생하는 노예제도와 같다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함과 동시의 이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묵살하는 비양심적인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용의자들을 중형에 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1급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20년형과 5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