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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지어진 주택, 철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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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아일랜드에서 개발업자의 실수로 예정된 부지가 아닌 그 옆의 부지에 주택이 지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졌는데, 이번에 법원이 개발업자가 이 주택을 철거해야만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케에아후 개발회사(Keaau Development Partnership, LLC)는 PJ 건축(PJ’s Construction)에게 하청을 주고 자사 부지 위에 주택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PJ건축이 제대로 된 건축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전화선의 위치만을 파악한 채 집을 지었는데, 이 집은 케에아후 개발회사의 부지가 아닌 다른 여성 소유의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8년 애나 레이놀즈라는 여성은 나중에 여성 회복 센터를 만들 예정으로 1에이커 규모의 토지를 경매를 통해 2만 2천달러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이 부지를 구입한 뒤 코비드 팬데믹으로 그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다면서 자신이 구입한 부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난해 개발업체측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당시까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놀즈는 개발업체가 땅을 교환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며 합의를 요구해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이 토지를 주택을 짓기 이전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레이놀즈는 매년 4백달러이던 재산세가 이들이 주택을 지은 이후 4천달러로 올랐고, 황량한 땅에 지어진 주택에 사람들이 마구 들어가면서 주택 안에 대변 등 쓰레기가 가득차게 됐다면서 이곳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택은 50만달러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건축회사측은 레이놀즈가 경매로 땅을 구입했지만 땅 소유주 명의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면서 오히려 레이놀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레이놀즈는 자신이 미래의 계획을 꿈꾸며 토지를 매입한 대가가 너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법원은 개발업체가 레이놀즈의 땅 위에 지어진 주택을 모두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레이놀즈가 요구한 땅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라는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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