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장난감 총 소지로 정학, 학부모 소송

장난감 총 소지로 정학, 학부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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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헤더 맥베이(Heather McVay)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학급 친구가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젤 파이어 블래스터라는 장난감 총을 선물했다고 말했습니다. 젤 파이어 블래스터는 젤로 이뤄진 총알을 쏘게 되면 상대방에게 맞고 터지는 방식의 장난감 총입니다. 주 교육국은 이 같은 젤 장난감 총을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다른학생에게 쏘는 일이 있었다면서 이 장난감 총은 총기류로 분류돼 학교에서는 소지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스티븐슨 중학교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전체 서신을 보내 이같은 사건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맥베이는 자신의 아들이 이 총을 학교에서 쏘지는 않았지만 당시 학교측이 자신의 아들을 비롯해 이 총을 선물받은 8명의 8학년 학생들에게 1년동안 정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맥베이는 이에 반발하고 여러 차례 학교와 교육국에 민원을 제기한 끝에 1년 정학이 18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18일 동안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심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교육국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맥베이는 현재 이번 소송과 관련해 관련자들의 처벌과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한 공청회나 재판 예정일 등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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