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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유발 차량 단속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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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나는 소음을 막기 위한 소음 감지기 설치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 당국이 소음 감지기 설치 회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교통국은 이달 말까지 와이키키 쿠히오 애비뉴와 알라모아나 블루버드 지역에 두 개의 소음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었는데, 이를 설치 관리할 회사를 찾지 못해 소음 감지기 설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마이크가 달린 소음 감지기는 거리를 지나다니는 불법 자동차 소음기나 음악 등을 크게 틀고 다니는 차량을 적발하도록 설계됐으며, 미 전역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이 소음 감지기를 설치해 크게 소음을 내고 다니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찾아내고 이들 소유주들에게 범칙금을 부과해 발송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호위반 카메라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호놀룰루 카운티 법상 30피트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소음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으며 처음 적발되면 100달러의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당국은 1년 전 관련 법안을 통과하고 250만 달러를 들여 이 소음 감지기 설치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와이키키 지역에서는 밤낮으로 소음이 많이 발생해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주민들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주민들은 밤에 소음 없이 조용히 자고 싶다면서 이같이 소음을 내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들을 적발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주민들은 소음 감지기가 신호위반 카메라처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 당국은 소음 관련 민원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소음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계획은 카카아코와 와이키키 지역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음 감지기 설치에는 2만에서 3만 달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 당국은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2개의 소음 감지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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