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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폭죽 구매 합법화 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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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후에서 일반인들이 구매하는 폭죽은 계속해서 불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놀룰루 시의회가 이같은 일반인들의 폭죽 구매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시의회가 오아후에서 합법적으로 불꽃놀이용 폭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전체 시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이 법안은 분수같이 퍼지는 폭죽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지난 14년 동안 이어진 불꽃놀이용 폭죽 금지를 해제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시의회를 한차례 통과한 이 법안은 릭 블랑지아디 시장의 거부권으로 다시 시의회로 넘겨졌고, 다시 표결에 부쳐졌지만, 전체 시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블랑지아디 시장은 현재 상황이 과거와 달라 문화적 요소를 존중하고 싶지만, 공공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 소방국은 거부권을 행사한 블랑지아디 시장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불꽃놀이 폭죽 제한으로 인한 주택 화재와 산불, 부상자 발생 등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불꽃놀이 폭죽 합법화를 반대한 시의원들은 책임감 있게 폭죽을 사용하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폭죽이 불법인 현재에도 매일 밤 사람들이 책임감 없이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서, 폭죽 사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태도를 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해온 시의원들은 지난 14년 동안 불꽃놀이 폭죽에 제한받아온 오아후 주민들의 의견에 수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폭죽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시의회는 폭죽 합법화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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