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통국이 항공기가 취소되거나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환급을 해야 하는 구정을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연방 교통국은 정부 소설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규정 시행을 밝혔습니다. 교통국은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 지연되고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고객들은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이용객은 더욱더 공정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기 이용객들은 그동안 항공편 환급을 받기 위해 너무나 힘들었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내놓은 규정이 잘 적용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미국의 법들이 이론상으로는 훌륭하지만 실제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면서 이번 환급 정책 역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라는 반응입니다. 또 다른 이용객들은 정부가 나서 발표를 한 만큼,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더욱 쉽게 승객들에게 환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통국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선 승객들은 항공편 시간 지연뿐만 아니라 수화물 운송이 12시간 이상 지연될 때도 수화물 요금에 대한 환급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국은 새로운 규정이 그동안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찾아 시간을 낭비했던 이용객들의 스트레스 등 관련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