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조치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와이 내 성전환 군인들과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번 결정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조치가 연방 대법원의 승인으로 사실상 법적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군 입대와 복무는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전환자가 군에 복무할 경우 전투 준비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들의 복무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 셈이 됐습니다. 하와이에서 복무 중이거나 복무 경험이 있는 성전환자 군인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을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3년간 군 복무 후 퇴역한 하와이 원주민 출신의 성전환자 세인 올가테(Shane Ortega) 씨는, 자신이 태어날 땐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군 복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대법원 결정에 “심각한 실망과 우려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성전환 군인들 역시 “이 조치는 군 내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장병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 미군에는 약 1만 5천에서 2만 5천 명 사이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전체 미군의 약 1%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한편, 하와이 조시 그린 주지사는 주 방위군을 동원할 권한은 있지만, 연방 차원의 군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