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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틴팅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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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에서 차량 틴팅 관련 법이 40여 년 만에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단 차량의 뒷유리에도 어두운 틴팅이 허용되며, 모든 차량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와이에서 차량 틴팅법이 1983년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개정을 맞이했습니다. 조시 그린 주지사는 최근 하원 법안 226호(HB226)에 서명하여 이를 법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단 차량의 뒷유리에도 최대 5% 투과율의 어두운 틴팅을 허용하며, 트럭과 SUV 차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 틴팅과 관련된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에는 세단 차량의 뒷유리에 어두운 틴팅이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최대 5% 투과율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트럭과 SUV 차량과 동일한 기준입니다. 또 경찰과 교통국은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교통 단속 시 운전자가 반드시 창문을 완전히 내려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불법 틴팅에 대한 벌금은 강화되었습니다. 불법 틴팅을 설치할 경우, 차량 소유주는 최대 $55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틴팅 설치업체는 최대 $1,2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차량 소유주는 틴팅 작업 관련 내역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이는 안전기준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항상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차량 틴팅 업계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었으며, 운전자들은 사생활 보호와 햇볕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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