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연방법원이 또 제동

하버드대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연방법원이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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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하버드대 유학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하버드대가 낸 임시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내린 포고문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습니다. 문제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문은 하버드대의 학업 프로그램이나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입국과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버로스 판사는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시조치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버드대 측은 정부가 학문적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가 외국인 학생 정보 제출 요구에 충분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22일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했고, 다음날 버로스 판사는 이 조치의 효력도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그 뒤로도 연방 규정 미준수를 이유로 하버드대 인증을 취소할 방침임을 알리며 3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의 심문 기일은 이달 16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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