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시행…한인 이민자들 “불안과 혼란”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 시행…한인 이민자들 “불안과 혼란”

0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 직후 서명한 행정명령,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일부 주에서 시행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내 이민자 사회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최근 이와 관련된 판결에서, 이 정책의 효력 중단을 요구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주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텍사스를 포함한 28개 주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미국에서 취업 비자 등으로 체류 중인 한인 가정들 사이에서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한인들은 이미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가 시민권 없이 태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변호사 상담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미국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의 관할 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고 명시돼 있어,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시민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해석입니다. 연방 대법원 역시 이번 판결에서 출생시민권 자체의 합헌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소송을 통해 정책의 위헌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유권자층을 겨냥한 정치적 시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현재 이민 행정 전반이 더 까다로워진 것은 사실이라며, 영주권 등 안정적인 신분 확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책의 최종적인 법적 효력과 전국적 시행 여부는 향후 법원의 추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의 효력이 중단된 22개 주는 워싱턴,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리건,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로드아일랜드, 미시간, 콜로라도, 델라웨어, 네바다, 하와이, 메릴랜드, 메인, 미네소타, 뉴멕시코, 버몬트,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등입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