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전국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와이주를 포함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 명령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지역별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를 비롯한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주 금요일, 연방정부 정책에 대한 가처분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주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그대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주마다 시민권 부여 방식이 달라져 미국 전역에 법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시민권 부여가 제한된 주에서 태어난 아이가 하와이 등 다른 주로 이주할 경우, 시민권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선 병원 현장에서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간호사나 병원 관계자들이 신생아 부모의 시민권이나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주 당국은 연방 대법원이 전국 단위의 효력 정지를 기각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