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美, 일부 국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15000달러 보증금

美, 일부 국가 사업·관광비자 신청자에 최대 15000달러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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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은 국가 출신 단기 방문자에게 비자 신청 시 최대 1만 5천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시범 도입합니다. 다만, 한국은 대상국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 국무부는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단기 체류 비자 B-1, B-2(비원, 비투)를 신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국가에 대해 보증금을 요구하는 시범사업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 액수는 5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다양하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 출국 등 조건을 지키면 전액 반환됩니다.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대상 국가는 최소 15일 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미 국토안보부의 ‘기한 초과 체류’ 보고서를 근거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현재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체결한 국가들의 평균 초과 체류 비율은 0.62%로, 한국은 0.30%로 훨씬 낮아 보증금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반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없는 국가들은 3.20%의 높은 초과 체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불법 이민 차단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코로나로 인해 당시에는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보증금 제도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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