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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해양보호구역 상업어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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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태평양 해양보호구역 내 상업어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하와이 연방법원이 이를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환경 보호와 어업 경쟁력 강화 사이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유산 해양국립기념물은 하와이 남서쪽 약 49만 평방마일에 달하는 광대한 해역입니다. 2008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마일 경계선을 설정해 참치와 원양 어종 포획을 금지하면서 보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어선이 외국 어선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이유로 해당 구역에 상업어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당시 그는 “어부들이 4~7일이나 항해해 덜 좋은, 더 위험한 곳에서 잡아야 하는 상황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금요일 이 조치가 효력 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하와이 출신 환경운동가 솔로몬 카호오할라할라는 이번 결정을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1930년대 미 정부가 섬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보낸 ‘후이 파날라우’ 개척단에 삼촌이 참여했던 역사를 언급하며, 이 해역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생태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가 해저 산맥을 통해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해양보호구역 ‘파파하나우모쿠아케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는 트럼프 행정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0월 6일 재판 일정을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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