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초강경 이민 단속 정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민권 시험에 합격한 영주권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영주권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연방의회에서는 단순 음주운전 유죄 판결만으로도 영주권자를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스튜디오시티에서 풍선 장식을 운영하는 이란계 이민자 후샹 아그다시는 한 달 전 아내 샤라레 모가담이 시민권 인터뷰에 나섰다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다시에 따르면 아내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시민권 시험에도 합격해 선서식을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ICE 측은 모가담이 이란 국적자로 아직 미국 시민이 아니며, 신분 문제와 범죄 전력이 있어 추방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2기 임기 시작 이후 강화된 단속 속에, ICE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이민자는 지난 8월 말 기준 약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LA 지역에서만 최소 5천 명이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의회는 이민자 대상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한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음주운전 방지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경중에 관계없이 추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 음주운전은 추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영주권자라도 한 번의 음주운전 기록만으로 시민권 심사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추방 절차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오래전 단 한 차례의 기록도 소급 적용될 수 있어 이민자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가 사실상 ‘영주권자의 안정성’을 무너뜨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민자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