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카이 지역 한 주택에서 임대료를 내지 않고 버티던 세입자들이 법원 명령에 따라 결국 강제 퇴거됐습니다. 지난 7월 판결 이후 두 달 만에, 하와이 카이의 나윌리윌리 스트리트 주택에서 보안관이 출동해 세입자들이 비운 것을 확인하고 집을 원주인 가족에게 반환했습니다.
초이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동생을 위해 법적 후견인 겸 신탁 관리자로서 이 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월세 8,500달러는 여동생의 의료비를 충당합니다. 하지만 세입자 토드와 미시 브루어 부부는 지난 3월 입주 후 단 한 푼의 임대료도 내지 않았고, 과거에도 아이나하이나와 카폴레이에서 비슷한 이유로 퇴거당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분쟁으로 초이 가족은 7만7천 달러 이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초이는 브루어 부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사람은 9월 29일 법정에 다시 출석할 예정입니다. 반대로 브루어 부부는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역으로 초이를 고소했으며, 심리는 10월 6일 예정입니다. 초이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집 내부에는 큰 파손은 없었지만 가구 파손과 쓰레기 등으로 정리가 필요해 다시 임대를 하려면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무단 점유 세입자를 신속히 퇴거시키는 법안이 다시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 하원의 잭슨 사야마 의원은 “불법 점거자가 임대 서류를 제시하면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 집행 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없다”며 현행 임대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초이 씨는 “이 집에서 여동생이 평생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가족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