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 운전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부터 더 심한 교통 혼잡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단독으로 카풀차선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전기차 운행이 연방 법규 만료로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연방 교통법 규정인 23 USC 166(B)(4) 조항이 만료되면서, 단독 운행 전기차의 카풀차선 이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오아후에 등록된 전기차는 약 2만6천여 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일반 차선으로 몰리게 되면서 출근길 교통 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은 ‘지퍼 레인’을 포함해 다양한 카풀차선 옵션이 있어 통행량 변화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아후에는 총 28.2마일의 HOV, 즉 카풀 전용 차선이 지정돼 있으며, 이웃섬들은 반대 방향 차선을 임시 개방하는 콘트라플로우 방식만 운영 중입니다. 주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전기차는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카풀차선 이용이 허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법이 종료되면서 더 이상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에서는 아예 카풀차선을 없애고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에드 스니펀 주 교통국장은 “연방 요건을 어기면 매년 2억2천4백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와이 태양에너지협회 로키 몰드 회장은 “이미 교통 체증에 지친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일반 차선으로 합류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다”면서도, “카풀차선은 분명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 만큼 바람직한 통근 방식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니펀 국장은 다만 “이번 조치는 연방 차원의 결정인 만큼, 향후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하와이도 곧바로 전기차 혜택을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