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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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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들어서면서 2022년이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은 오는 18일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못 마치신 분들은 해당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4월 15일은 세금 보고 정규 마감일이지만 15일이 휴일로 지정되어있어 오는 4월 18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일정에 맞추지 못하게 된다면 연장신청이 가능하고 10월17일까지 세금보고 기한이 연장됩니다. 만약 제시간에 세금보고 및 세금 납부를 못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장신청 없이 보고 기한 내 보고를 하지 못하면 매달 납부 세금의 5%씩 신고 지연벌금이 부과되며 이 벌금은 최대 25%까지 부과됩니다. 내야할 세금이 계산되면 보고 기한 연장 여부에 상관없이 마감일인 4월 18일까지 예상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의 0.5%가 매달 납부 지연벌금으로 누적 계산됩니다. 또한 마감일인 4월18일까지 납부되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연 5%의 이자가 부과되니 기한을 넘기지 않고 세금 보고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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