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 교육국이 학생 안전을 위해 전기자전거, 이른바 이바이크(e-bike)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즉시 시행했습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전동 이동수단 사용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조치는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하와이 교육국은 모든 학교 캠퍼스 내 전기자전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기자전거 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행 하와이 주법상 전기자전거는 15세 이상만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국은 각 가정에 공문을 보내, 초·중학교 학생들의 이바이크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일부 학생들이 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된 전기자전거만 캠퍼스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 정식 등록하고, 등록 스티커(디컬) 를 자전거 앞쪽 기둥에 부착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몰수될 수 있으며, 보호자가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응급의료서비스국(EMS)에 따르면, 올해 1월 이후 전기자전거나 전동스쿠터 관련 사고 신고는 약 55건에 달합니다. 부상자는 5세부터 17세까지로, 골절과 연조직 손상은 물론 두부 손상과 사망 사례도 보고됐습니다.교육국은 이번 규정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와이 교육국은 앞으로도 학교 내 전동 이동수단 사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