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이민 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으면 비자가 거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CBS 방송은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서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비자 발급 심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자들에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미국 내에서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 등을 새로운 심사 기준으로 추가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침은 비자 신청자의 건강이 미국 자원의 잠재적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신경질환, 정신질환 등 다양한 만성질환을 주요 고려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만과 같은 질환이 천식이나 수면 무호흡증,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심사에 반영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치료비를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으로 비자 심사관의 재량권이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하며, 이민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비자 거부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비영리 법률지원단체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대부분의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CBS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反)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불법 체류자 추방과 합법 이민 제한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도 미국 이민 신청자들은 결핵 등 전염성 질환 검사와 백신 접종, 약물·정신 건강 이력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새 지침은 여기에 더해 만성질환까지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침이 즉시 시행될 경우, 수많은 신청자가 비자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