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운데 하나인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 검찰은 틱톡이 중독성을 유도하는 알고리즘을 고의로 설계했고, 특히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 건강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와이주 법무부는 수요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장에서 주정부는 틱톡이 사용자의 충동적 사용을 유도하는 강압적 설계(coercive design) 를 통해 이용 시간을 최대화하고, 이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수집해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에게 중독성이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틱톡이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플랫폼이 공공 위험을 축소하거나 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이 최우선이라며, 틱톡은 그들의 취약성을 이용해 중독과 불안을 키우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와이주가 요구하는 조치는 ▲중독을 유발하는 알고리즘 중단 ▲아동 보호장치 강화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입니다. 틱톡은 이미 연방정부로부터 어린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COPPA) 위반 혐의로 두 차례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미국에서는 1억 5천만 명 이상, 하와이에서도 많은 주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주 검찰은 그중 상당수가 18세 미만, 심지어 13세 미만 사용자도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