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연방정부, 이민 정보 미제공 주(州)에 SNAP 행정비 지원 중단 경고

연방정부, 이민 정보 미제공 주(州)에 SNAP 행정비 지원 중단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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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부가 SNAP(스넵), 즉 연방 영양보조식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정부들에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참여자의 이민 신분 등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적 논란과 법적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농무장관은 이번 주, 주정부가 SNAP 수혜자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행정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NAP 부정 수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현재 SNAP은 미국인 약 4,200만 명, 전체의 8명 중 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SNAP 운영에는 매년 약 1,000억 달러가 투입되며, 이 중 행정비는 약 60억 달러 수준. 지금까지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 행정비의 절반을 부담해 왔지만, 내년 10월부터는 25%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 중단 조치까지 겹친다면 일부 주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에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은 최근 회계연도에 SNAP 행정비로 900만 달러 미만을 지원받았고, 캘리포니아는 12억 달러 이상을 받았습니다. 주마다 규모와 부담이 크게 다른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정부 상당수는 수혜자 이민 신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들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는 “SNAP을 받는다고 해서 개인정보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농무부는 이미 데이터를 제출한 주들에서 사망자 18만6천 명이 혜택을 계속 받은 사례, 그리고 두 곳 이상에서 중복 수급한 50만 명을 확인했다며 부정 수급 규모가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실제 사기인지, 행정 시스템 지연인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한편,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세법·정책 개정안에 따라 SNAP 자격 요건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55~64세 성인, 노숙인, 14~17세 자녀가 있는 가정도 3개월 이상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교육·봉사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2028년부터는 오지급 비율이 6%를 넘는 주는 혜택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SNAP 운영비 지원 중단이 실제로 시행될지는 향후 법원 판단에 달려 있으며, 각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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