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동의 없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조치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법원은 이번 군 동원이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배치 중단을 명령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LA에 투입한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북부 연방법원 재판부는 오늘,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 측 손을 들어주며 주방위군 배치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직후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이미 지난 9월에도 민병대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시위와 소요 사태를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판단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주방위군 4천 명과 해병대 700명을 파견했지만, 현재는 약 100명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위가 대부분 진정된 만큼 군 배치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마음대로 연방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사실상 ‘국가 경찰력’을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연방법 집행이 방해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며 연방군 전환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히며 최종 승리를 자신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 연방 지원금 40억 달러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연방법원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행정부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해당 소송 역시 캘리포니아주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