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 ESTA 제도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신청자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비롯해 가족 정보와 생체 정보까지 요구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CBP가 무비자 ESTA 신청자에 대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CBP는 오늘, 새 규정안을 관보에 공개하고 앞으로 ESTA 신청자에게 지난 5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입국 심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CBP는 이와 함께 지난 5년간의 개인·사업용 전화번호, 그리고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주소 제출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의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거주지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문, DNA, 홍채 등 생체 정보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해 사실상 입국 전 사전 조사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평가입니다. CBP는 앞으로 기존 웹사이트 접수를 중단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ESTA를 신청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용 사진 외에 셀피 사진 제출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CBP는 이러한 변화가 보안과 효율성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42개국 국민이 비자 없이 최대 90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한국도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ESTA뿐만 아니라 일반 비자 심사에서도 온라인 활동 검증을 꾸준히 강화해 왔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해 ‘온라인 검열’ 관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도록 재외공관에 지시했으며, 유학생 비자 심사에서도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미국에 적대적인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정부의 정보 수집이 늘어나면서 ESTA 승인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정밀 심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