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법무부, 하와이 포함 4개 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거부’ 소송 제기

법무부, 하와이 포함 4개 주 상대로 ‘유권자 명부 제출 거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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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하와이를 포함한 4개 주가 연방 정부의 요구에 따라 statewide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제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 18곳에 대한 법적 대응 가운데 하나이며, 2020년 대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민권국이 콜로라도와 하와이, 매사추세츠, 네바다 등 4개 주를 상대로 유권자 등록 명부 제출 거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주들이 연방정부의 공식 요청에도 statewide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선거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부가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은 총 18건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민권국은 2020년 대선 관련 기록 제출을 거부한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민권국 하르밋 딜론 차관보는 성명에서 “주 정부는 유권자들의 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연방 선거법을 따르지 않아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해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 법무장관은 전국유권자등록법(NVRA), 미국도움투표법(HAVA), 그리고 1960년 민권법(CRA)에 따라 주 정부에 유권자 명부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검사·분석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법은 주 정부가 정확하고 효과적인 유권자 등록과 명부 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 정부와 지역 자치단체의 선거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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