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美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강제진입 허용…위헌 논란

美이민단속국, 법원 영장 없이도 가택 강제진입 허용…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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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법원이 발부한 수색 영장 없이 행정 영장만으로 불법 이민자의 가택 침입을 허용하는 지침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실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P통신이 입수한 ICE 내부 메모에는 판사 서명 영장 없이도 ICE 요원들이 행정 영장만으로 주거지에 강제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11일 ICE 요원들이 중무장한 채 행정 영장만 소지하고 한 주택의 현관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CNN은 관련 메모가 모든 현장 사무소에 광범위하게 배포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법원 판사의 서명이 없는 영장만으로는 사적 공간에 진입할 수 없었으며, 이런 변화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수정헌법 4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털 등은 ICE 메모에 대한 의회 청문회를 요구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역대 가장 강력한 이민 단속이 진행 중입니다. 미네소타대 법학부 부교수 에마누엘 마울레온은, 이번 ICE 지침이 수정헌법 4조가 보장하는 주거·신체·서류 안전 권리를 사실상 무시하는 차원이라며, 판사 영장 없이 주거지에 침입하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연방대법관 존 폴 스티븐스도 주거지 침입은 4조가 막고자 하는 핵심적 행위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이민단속 요원들은 영장 없이 주거지 밖에서 대기했고, 이민자 옹호 단체는 주민들에게 영장 없이는 문을 열지 말라고 교육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으로 요원들이 강제 진입을 확대하면 지역사회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침입자에 대한 정당방위 권리가 넓게 인정돼 요원들이 총격이나 폭력에 노출될 수 있고, 잘못된 주소로 일반 시민 피해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지침을 옹호하며, 행정 영장이 발부된 체포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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