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길 열려…대체 관세는 또다시 소송

트럼프 ‘상호관세’ 환급 길 열려…대체 관세는 또다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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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제무역법원, 즉 USCIT의 재판부가 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모든 수입업체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와 관련된 환급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단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필터 제조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제기한 관세 환급 소송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은 세관 통관 과정에서 이뤄지는 ‘결산’, 즉 관세 최종 확정 절차와 관련해, 결산이 진행 중인 물품에는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명령했습니다. 또 이미 결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최근 180일 이내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체들이 환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법학전문대학원 국제법센터의 배리 애플턴 교수는 이번 판결이 수입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정이라며, 관세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연방 항소법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환급 절차를 지연하려 한 시도를 기각하고 관련 사건을 뉴욕의 국제무역법원으로 이송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될 관세 규모가 약 1천75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도입한 새로운 관세 정책은 또다시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오늘, 미국 내 24개 주가 참여한 관세 무효 소송을 국제무역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새로운 관세 조치를 겨냥한 것입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해당 법률이 ‘대규모 국제수지 적자’와 같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며, 단순한 무역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별·상품별 예외를 둔 관세 방식 역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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