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유가에 놀란 백악관,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30일 면제 검토

유가에 놀란 백악관, ‘美선박만 美항구간 운송’ 30일 면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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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존스법(Jones Act)의 한시적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레빗(Caroline Leavitt)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에너지와 농산물이 미국 항구 사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20년에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물자 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으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일시적으로 면제될 경우 외국 선박도 미국 항구 사이에서 원유와 휘발유, 경유, 액화천연가스(LNG), 비료 등 에너지 물자를 운송할 수 있게 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가 약 30일간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Strait of Hormuz) 봉쇄 여파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존스법 면제가 실제 휘발유 가격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의 휘발유 가격 상승 책임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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