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의회를 통과한 상원법안 2694호가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공유틸리티위원회, PUC가 물가와 운영비 상승 등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영브라더스 운임을 자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브라더스는 지난해 이미 약 26퍼센트의 운임 인상을 승인받았지만, 앞으로는 매년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 인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회사 측은 현재의 요금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려 비용 부담이 누적돼 왔다며, 안정적인 운영과 인프라 투자, 숙련 인력 유지 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주민들의 생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마우이와 몰로카이, 라나이 같은 이웃 섬 주민들은 생필품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운임 인상이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법안에는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운임 인상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운임 조정은 3년 주기로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