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유학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연구가 필요한 이공계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중심으로 혼란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언론인 비자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정안을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기존의 ‘신분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 시점부터 고정된 체류 만료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F-1 유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록돼 학업을 유지하는 한 비자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학업 종료 시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생들은 I-94 출입국 기록에 명시된 기간까지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최대 4년까지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학업이 더 길어질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이공계 박사 과정 학생들은 추가 심사와 행정 절차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비자 남용 방지와 불법 체류 차단,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계와 유학생 단체는 학업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