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아후의 킹스 채플 이스트 오아후 (King’s Chapel East Oahu)는 급등하는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왔지만, 최근 주의회의 세법 변경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교회 측은 현재 매달 8천 달러 이상의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치를 통해 비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와이 주하원의 에너지·환경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니콜 로웬(Nicole Lowen) 의원은 특히 이미 설치를 완료했거나 올해 초 자금 조달을 마친 프로젝트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지난주 주의회를 통과한 포괄적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들과 태양광 업계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 조항 마련을 위해 특별회기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태영 에너지 협회(Hawaii Solar Energy Association)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비영리단체와 기업, 정부기관 등을 포함해 최소 265건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업 규모는 4억 달러 이상이며, 약 2천 개의 지역 일자리와도 연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조쉬 그린 주지사는 해결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세액공제 조항이 전체 예산안과 연계돼 있어 추가 입법 절차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