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관세 환급 신청 시작…소상공인 대상 안내

관세 환급 신청 시작…소상공인 대상 안내

0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낸 사업자들은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일부 관세 부과를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환급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방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 4월부터 통합 행정 및 수입 처리 포털인 케이프(CAPE)를 통해 관세 환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환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관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월 행정부가 권한을 초과했다며 IEEPA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지금까지 33만 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모두 1천6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정부는 환급 신청 승인 후 60일에서 90일 안에 환급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와이 퍼시픽 수출위원회(Hawaii Pacific Export Council)의 데일 라이트(Dale Wright)는 소상공인들이 무료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하고 가능한 빨리 환급 신청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관세 환급 대상 업체는 CBP 자동통관환경 시스템인 에이스(ACE) 포털에서 계정을 만들고 수입업체 등록 서류인 5106 양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 수입 기록인 7501 양식에서 IEEPA 관세가 적용된 HTS 챕터 99 코드를 확인한 뒤 해당 수입 번호를 CSV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