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절차 대폭 강화… “미국 내 신청 사실상 제한” 논란

트럼프 행정부, 영주권 절차 대폭 강화… “미국 내 신청 사실상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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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를 크게 강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민 사회에 큰 파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신분조정 신청을 해외 공관 절차로 돌리겠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한인을 비롯한 수십만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미국 내 영주권 신청 절차인 ‘신분조정(I-485)’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기존처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경우로 축소되고,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개정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영주권 취득 경로를 좁히는 효과가 있어 합법 이민의 문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 기준에서는 미국 내 신분조정을 승인받기 위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변화의 영향권에는 H-1B 전문직 취업비자, F-1 유학생, O-1 연구자 및 전문직, 시민권자 배우자, 인도적 프로그램 대상자 등 광범위한 계층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류 중인 I-485 신청 건수만 120만 건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민 당국은 일부 국가기여도가 높은 인재나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민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외 출국 시 재입국 제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가족 분리와 장기 체류 불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미국 영사 서비스가 제한돼 있어, 사실상 해외 신청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현재 이 지침이 기존 신청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 핵심 내용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에게 출국이나 신청 철회를 서두르기보다 반드시 법률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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