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가 어제 환경보호와 수질 개선을 위한 두 건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첫 번째 법안(HB2218)은 하와이 토지천연자원부(DLNR)가 지역사회 기반 단체들과 공공 토지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체들은 외래종 제거와 서식지 복원, 해안 보호, 환경교육, 전통문화 보전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자원에 투자하면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서명된 두 번째 법안(HB1618)은 정화조(cesspool)를 친환경 폐수 처리시설로 교체해야 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화조 전환 순환대출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와이 그린 인프라청이 운영하며, 자격을 갖춘 주민들에게 저리 또는 상환 면제 조건의 대출을 제공하게 됩니다. 하와이주는 지난 2017년 모든 노후 정화조를 2050년까지 기준에 맞는 폐수 처리시설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번 법안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해변과 하천의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