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학생비자 제도 대폭 개편

트럼프 행정부, 유학생 체류 4년 제한…학생비자 제도 대폭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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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원칙적으로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유학생에게도 적용되는 이번 조치로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육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 F비자와 교환방문 J비자 소지자의 미국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학업이 계속되는 동안 체류 자격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었지만, 새 규정이 시행되면 4년이 지나면 반드시 체류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연장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진행하고, 학업 계획과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공 변경으로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심사를 강화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규정은 현재 미국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오는 9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의 체류 기간도 240일 단위로 제한돼, 이후에는 계속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 국적 언론인은 90일 단위로 연장해야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제도가 장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학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영원한 학생’ 사례를 막고, 학생비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F-1 학생비자로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약 1만 1천800명, 교환방문 J-1 비자 소지자는 약 8천 명에 달해, 이번 제도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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