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이제 전자전송…주호놀룰루총영사관도 서비스 안내

재외동포 금융위임장, 이제 전자전송…주호놀룰루총영사관도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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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좌가 있거나 대출, 상속, 예금 등 금융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하와이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이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시행을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으로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지 않아도 국내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국내 금융업무가 한층 편리해집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발급받는 금융위임장을 종이 문서 대신 전자문서로 전환해 은행으로 직접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하와이에서 한국의 예금이나 대출, 상속, 부동산 거래와 같은 금융업무를 처리하려면 먼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뒤 총영사관에서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한국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편 배송에 수일에서 길게는 수주까지 걸렸고, 국제우편 비용은 물론 서류가 분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용을 원하는 재외동포는 먼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에서 금융위임장을 작성한 뒤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을 방문해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영사 확인이 완료된 금융위임장은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금융기관으로 안전하게 전자 전송됩니다. 이후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면 됩니다. 국내 대리인은 전달받은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 그리고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 은행을 방문하면 별도의 원본 서류 없이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영사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확인번호는 반드시 대리인에게만 전달하고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위원회와 재외동포청,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개 금융기관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iM뱅크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주호놀룰루총영사관은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이용 가능한 금융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하와이를 비롯한 해외 거주 한인들은 국제우편을 보내기 위해 시간을 들이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한국의 금융업무를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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