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공항까지 번진 ICE 단속…’오버스테이 형사처벌’ 법안도 추진

공항까지 번진 ICE 단속…’오버스테이 형사처벌’ 법안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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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항에서도 체포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까지 추진되면서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주요 단속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된 뒤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내선 항공편 이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여행은 가급적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오버스테이’를 형사범죄로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발의한 ‘영구 트럼프 국경안전법안(H.R. 9773)’은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안이 최종 제정되면 오버스테이 적발 시 최대 1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 반복 위반 시에는 최대 2천 달러의 벌금과 2년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버스테이가 형사범죄로 기록될 경우 향후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 미국 재입국 심사에도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관광비자와 학생비자, 취업비자, ESTA 방문자 등은 체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분을 적법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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