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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원정 출산’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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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축소하려는 이민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원정출산을 알선하거나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정부 조치와 함께, 특정 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 목적을 숨기고 미국에서 출산한 경우를 겨냥한 것으로, 외국 정부를 대표해 미국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자녀와 미국 정부가 테러 단체 또는 적성국 관계자로 분류한 인물의 미국 출생 자녀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원정 출산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임시 체류자나 불법체류자의 자녀에 대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를 근거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원칙적으로 시민권이 부여된다고 판단하면서 효력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 역시 위헌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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