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 USCIS가 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 신청자에 대한 새로운 ‘공적부조’ 심사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신청자 등 상당수 이민 신청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한인 이민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USCIS는 어제, 정부의 복지 혜택 수혜 여부 등을 심사하는 ‘공적부조, Public Charge’ 관련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를 비롯해 다양성 비자와 일부 특별이민 신청자, 미국 내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이민자 등이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난민과 망명 신청자, 특정 인신매매 피해자와 범죄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 연방법에 따라 보호받는 일부 인도주의적 이민자들은 공적부조 입국 불허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바이든 행정부 당시인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족초청 영주권 등을 준비하는 한인 이민자들도 자신이 어떤 이민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또 정부 혜택 수혜 기록이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별 이민 신분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영주권 신청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