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트럼프 ‘복지 이용 이민자 영주권 제한’ 예고…22개 주 소송

트럼프 ‘복지 이용 이민자 영주권 제한’ 예고…22개 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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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정책 시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의료와 식량 지원 이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복지 혜택 이용 여부를 영주권 심사에 폭넓게 반영하는 새로운 이민정책을 추진하면서 법적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하와이와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1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오는 18일 시행 예정인 새 정책의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이민 당국은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의 공공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또는 앞으로 복지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다 폭넓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심사에서는 현금성 복지나 장기요양시설 이용 등이 주로 고려됐지만, 새 정책에서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인 메디케이드와 식품지원 프로그램, 이른바 푸드스탬프 이용 여부도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주 정부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영주권 거부를 우려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식량 지원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민자가 늘면 응급실 이용이 증가하고, 복지 프로그램 이용 감소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일부 도시들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이민자들이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새 정책으로 약 95만 명이 공공지원 프로그램에서 탈퇴하거나 신규 가입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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