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GM, 운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판매 합의…하와이 운전자에 290만 달러 배상

GM, 운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판매 합의…하와이 운전자에 290만 달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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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너럴모터스, GM이 운전자들의 주행 정보와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보험 관련 업체에 판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36개 주 법무장관과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하와이 운전자들에게도 약 290만 달러가 배정되며, GM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모터스, GM이 운전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하고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와이주 소비자보호국은 36개 주 법무장관들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사건에서 GM으로부터 약 2백90만 달러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GM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 수백만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추적했습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안전 운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급제동과 과속, 운행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해 데이터 중개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당시 일부 운전자들이 온스타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에도 함께 등록됐으며, 자동차 판매점이 고객 동의 없이 약관에 동의 처리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온스타 앱은 37만 명이 넘는 운전자에게 스마트 드라이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잘못 안내했지만, GM은 이들의 운전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판매한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GM은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으며,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운전자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 프로그램에 대한 내부 및 외부 평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또 자동차 판매점에 대한 감독과 직원 교육도 강화해 소비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와이주 소비자보호국은 이번 합의가 운전자들의 개인정보와 위치 정보를 보호하고, 기업의 무단 정보 수집에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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