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무용지물 美 총기규제법

무용지물 美 총기규제법

0

독립기념일에 시카고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일리노이주 총기규제법이 ‘무용지물’이라며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역매체 시카고 트리뷴은 오늘 “하이랜드파크 경찰이 지난 2019년 용의자 로버트 크리모 3세와 관련해 위험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주(州) 경찰청에 보고했으나 이것만으로는 총기 구매를 막을 수 없었다”면서 총기규제법의 맹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이랜드파크 경찰은 크리모가 2019년 4월 자살 시도를 했고 같은해 9월에는 가족에게 ‘모두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가해 그의 집에 출동한 일이 있다며 주 경찰청에 크리모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모는 19세 때인 2020년 1월 총기면허를 발급받고 하이랜드파크 참사에 사용된 고성능 소총 포함 총 5자루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매했다고 트리뷴은 전했습니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면허는 만 21세 이상이 아니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모도 아버지의 동의 덕분에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크리모 부모의 법률 대리인인은 “2019년 당시 크리모의 아버지는 크리모 모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2차례 위협 소동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서 크리모의 총기면허 신청 당시 동의서를 써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총기규제론자로 2019년 하이랜드파크 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크리모의 아버지는 오늘 지역 방송에서 “아들은 합법적 절차를 밟아 총기를 구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