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승소한 오락기 유통업체가 당시 압수되었던 기계들이 모두 파손되어 돌아오자 호놀룰루 경찰국을 상대로 고소했습니다. 압수물품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락기 유통업체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호놀룰루 경찰이 지난 2012년 피제이와이 엔터프라이즈(PJY Enteprises LLC)의 오락기 77대를 압수했을 때, 해당 기계들은 모두 새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77대 중 62대의 기계가 손상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JY측 변호사는 주 대법원이 지난 12월 경찰은 유통업체에게 오락기를 반환하라고 명령했지만, 기계들은 이미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PJY측 변호사는 이로 인한 손실액을 약 16만2천달러로 추산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상된 기계 대부분은 흰개미로 불리는 털마이트(termite)로 인해 못쓰게 된 것입니다. 소송은 오락기에 대한 손상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경찰국뿐만 아니라 시정부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호놀룰루 경찰은 다른 운영자로부터 약 40만 달러 상당의 오락기 150대를 압수했지만, 현재는 이들 기계의 존재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압수물품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이번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