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절수 행정명령, 고객 요청 시에만 물 제공

절수 행정명령, 고객 요청 시에만 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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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 들어서면 메뉴를 주문하기 전 종업원이 자동으로 물을 가져다주는데요. 이젠 이런 풍경은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시정부가 손님이 원할 경우에만 물을 제공하게끔 절수 행정명령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규정을 따르지 않는 식당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호놀룰루에서 외식할 때 종업원이 자동으로 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시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에만 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식당에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뭄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10%의 자발적인 절수 행정명령 때문입니다. 1992년부터 법제화된 이 규정은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한 시설의 경우 위반 한 건당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레드힐(Red Hill) 연료 누출 오염으로 인해 일부 우정이 폐쇄된 점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물 낭비를 없애 수자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수도국(Board of Water Supply)은 8온스 짜리 물 잔을 닦는데 16온스의 물이 사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국은 물 사용을 조정하고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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