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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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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사회보장연금 인상에 이어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도 상향키로 했습니다. 이는 40년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정이지만, 11월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는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과세 구간별 기준 금액과 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23년 과세 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방안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 합산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 금액은 올해보다 1천800달러 오른 2만7천700달러가 됩니다. 또 부부가 개별 신고하거나 단독 세금 신고시 표준 공제금액도 900달러가 오른 1만3천850달러로, 세대주의 경우는 1천400달러가 오른 2만800달러로 각각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은 10%부터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7개 과세 구간의 기준 금액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이 9만 달러인 경우 올해는 3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에는 24%가 적용된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연방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은퇴자에 주는 사회보장연금의 생활물가조정분(COLA)을 내년부터 8.7%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의 은퇴자들 내년부터 매달 144달러(약 20만 원)를 더 받게 됩니다. 이런 인상률은 1981년 이후 최고치로 이 역시 인플레이션 대응 차원입니다. 지난 6월 9.1%까지 올라갔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후 9월 8.2%를 기록하는 등 낮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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