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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퍼밋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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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정부가 대기환경 기준 인허가를 위반한 6개 회사와 단체에 총 10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각 회사는 위반 명령 통지서를 받았고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주 보건국이 대기환경 기준 인허가인 에어 퍼밋(Air Permit)을 위반한 6개 회사와 단체에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받은 회사와 단체는 로드 앤 하이웨이 빌더즈(Road and Highway Builders, LLC), 파 하와이(Par Hawaii),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넛 코퍼레이션(Mauna Loa Macadamia Nut Corporation), 하와이주 공군 방위군((Hawaii Air National Guard)), 하와이 해병대 기지(Marine Corps Base Hawaii), 하와이안 시멘트(Hawaiian Cement)입니다. 이 중 파 하와이는 칼레오아(Kaleoa)에 있는 정유소에서 대기오염 관리 허가 위반으로 4만 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마우나로아 마카다미아 넛 코퍼레이션은 케아아우(Keaau) 시설의 보일러와 디젤 발전기에 대한 다양한 대기환경 기준 위반으로 2만8천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하와이 주 방위군은 12개월의 제트 연료 제한을 초과하고 유효한 인허가 없이 시설 베이 건설을 시작한 것에 대 1만2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주 당국은 기업과 단체는 대기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와 연방 정부의 배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계속해서 기업과 단체가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할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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