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코로나 지원금 편취한 사업가에 3년6개월 구형

코로나 지원금 편취한 사업가에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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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아일랜드 힐로의 한 사업가가 코로나 구호기금을 사취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47살의 캐리 밀스(Carey Mills)가 코로나 구호기금에서 거의 100만달러를 훔친 뒤 그 돈으로 자동차 8대와 주택 2채를 구입했다며 3년 6개월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밀스는 자신의 사업체인 카나카 마올리 호오쿠파 센터(Kanaka Maoli Hookupu Center)와 뉴 웨이 호라이즌 트래블(New Way Horizon Travel), 그리고 우일라니 카와이레후아 파운데이션(Uilani Kawailehua Foundation)의 대출과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청 결과 밀스는 3건의 PPP 대출과 1건의 EIDL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유죄를 인정한 밀스는 구호 프로그램에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찰의 구형에 더해 5년의 보호관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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