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HAWAII NEWS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적발 차량 범칙금 부과

교통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 적발 차량 범칙금 부과

0

주 정부가 파일럿 프로그램인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Red Light Camera)에 적발된 차량에 교통범칙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정부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대표적인 장소로 빈야드 블루버드( Vineyard Blvd.)와 릴리하 스트릿(Liliha St.)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기반으로 신호위반 교통범칙금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야드 블루르버드와 릴리하 스트릿에는 지난 9월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10월 1일부터 교통신호를 위반한 차량에게 경고 서한을 발송해 왔습니다. 주 정부의 교통범칙금은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발부됩니다. 첫 번째 교통범칙금은 지난 11월 20일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차량에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 교통국은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또 다른 구역인 빈야드 블루버드와 팔라마 스트릿(Palama St.)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차량이 피해 차량과 충돌사고를 일으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Exit mobile version